이재용, 가석방 6일만에 법정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6일 만인 19일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을 약 20분 앞둔 오전 9시 40분경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위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한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공판에선 2019년 미전실 간부들이 함께 일하던 삼성증권 IB팀 직원에게 입단속을 시킨 정황이 담긴 메모가 증거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던 때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미전실에서 근무한 최모 전 삼성증권 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가 2019년 1~2월 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공개했다.

공개된 최씨의 수첩에는 '특수2부'와 '한동훈',  절대하지마라’, ‘끝까지 부인하라’, ‘형사사건 증거확실, 끝까지 부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 수사팀이다. 한동훈은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다.

검찰은 해당 메모를 2019년 3월경 최씨의 삼성증권 내 사무실에서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메모 작성시기는 2018년 12월경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직후다"며 해당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 추궁했다.

최씨는 “수첩에 여러 가지를 적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적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검찰은 “메모 문구 작성시기를 보면 합병과정서 미전실 소속인 증인에게 수사 받더라도 끝까지 부인하라고 지시 또는 조언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씨는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조사받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 안한다”며 “여러 가십거리나 시장정보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메모한 것 같은데 오래전 일이라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누군가 증인에게 수사가 진행되도 끝까지 부인하라고 지시한 걸 받아 적은게 아닌가”라고 추궁했지만, 최씨는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하라고 해서 메모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다시 “해당 메모를 보면 이건 혼자 다짐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며 “특수 1부 한동훈도 나와있다. 이건 변호사에게 들었거나 그룹 내부에서 들었던거 같다”고 물었다.

최씨는  “내부에서 전달받은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은 증인들이 말한 증언의 신빙성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증인의 증언 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잘못된 증언이며, 변호인과 조율됐다고 주장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검사들 의견에 납득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해서 의견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김앤장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한다. 오해받을 것 최소화 하자고 했는데 다음날 만났다”며 “이기덕이 재주신문 끝나자마자 미전실 최 모 부장을 만나는 건 적절한 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관련사항을 의견서로 적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26일 다음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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