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효율적인 증인신문 자제해라”
삼성측 “9월2일도 전부 써야한다 양해해달라”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의 비효율적인 증인신문이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검정색 제네시스G80을 타고 법정에 나타났다. 짙은 회색 양복에 흰색 셔츠를 입은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은 2014년 삼성 미래전략실로 파견돼 근무한 최모 삼성증권 부장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증인신문이 계속됐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최씨의 주요 업무들이 IB(투자은행) 활동이었고, 미전실 역시 그룹내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합법적인 활동들을 진행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다수의 삼성측 변호인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바람에 증인신문은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왼종일 진행됐다.

이날 증인신문이 끝난뒤에도 변호인단은 9월2일까지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의 증인신문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증인들이 만들지도 않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최재훈 검사는 “(변호인단이) 경험하지도 않은 증인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상세하게 물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것들은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9월9일 진행하는 증인신문 시간을 두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김앤장에서 이틀(9월2일, 9일)을 전부 (증인신문)에 쓰겠다고 한다”며 항의했다.

이 부회장 측은 “당초에 검찰이 4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10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증인신문) 시간이 늘어서 우리도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9월2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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