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 구상 발표
실증도시‧규제개선‧R&D 전방위 지원
Lv.3 무규제·Lv.4 선허용–후관리 체계 구축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자율주행 실증도시’ 본격 추진
GPU 확보·AI 학습센터 구축… R&D 역량 총력 지원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원본 영상데이터 허용
임시운행허가 전면 개편… 운수사업자까지 확대

2025년 8월25일 부산시 기장군 오시리아역 버스 탑승장에서 부산자율주행버스(BigAi) 시승 체험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시행사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
2025년 8월25일 부산시 기장군 오시리아역 버스 탑승장에서 부산자율주행버스(BigAi) 시승 체험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시행사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

[포쓰저널] 정부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 자율주행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실증도시 조성, 규제 합리화, 데이터 활용 확대, GPU(그래픽처리장치) 기반 AI(인공지능) 학습 지원 등 자율주행 생태계 전반을 강화해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26일 기획재정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첫 번째 실행안으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국토부·기재부 간담회,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 전략의 골자는 레벨3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최소화와 레벨4 자율주행의 선허용–후관리 체계 구축이다. 

조건부 자율주행(Level 3)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고도 자율주행(Level 4)은 선제적으로 허용하되 사고 책임·안전기준 등은 사후 관리 방식으로 정비한다. 

정부는 국내 기술 수준이 SAE(미국자동차공학회) 기준 레벨3로 평가되는 만큼 미국·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따라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이다. 기존의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지정해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한다. 

도심 교통 환경을 기반으로 대규모 주행데이터를 확보하고, 완성차 기업, 관제 플랫폼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등이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도 실증도시에 구축한다. 

정부는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의 자율주행 버스 운행도 확대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율주행 R&D(연구개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 전용 GPU 확보 및 AI 학습센터 구축을 추진해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알고리즘 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주목받는 E2E(엔드투엔드) 방식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천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용화 기술을 각각 담당해 공동 개발한다. 

자율주행 플랫폼, 반도체 등 핵심 부품 기술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며,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간소화와 미래차 분야 대학·대학원 정원 확대 등 인재 양성 기반도 보강한다.

업계의 대표적 애로사항이던 데이터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자율주행 AI 학습 정확도를 위해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촬영사실 표시 차량을 이용해 영상 수집 후 가명처리가 의무였으나 데이터 품질 저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원본 영상 활용이 가능해지고, 개인 차량을 통한 주행 데이터 수집도 허용된다. 다만 개인 차량 데이터는 익명·가명처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자율주행 개발사에만 부여되던 임시운행허가는 운수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고, 

모든 자율주행차 유형에 ‘패스트트랙’(신속허가) 절차가 적용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안전기준 특례 지역 확대, 시·도지사 시범운행지구 지정권 확대, 자율주행 원격운행 허용 등 실증 환경 전반도 개선된다.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차량 운행 책임을 맡을 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신호위반·뺑소니 등 법규 위반 시 형사·행정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국토부·교통안전공단·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손해배상 책임 구조를 정립하고,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결함 사고 시 제조사 책임을 강화한다. 제조사 자료 제출명령제 도입과 영업비밀 보호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택시업계 등 기존 운수사업자의 면허체계 변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연내 사회적 협의체를 출범해 상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완전자율주행 운송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자율주행 교통·운송 서비스 도입을 위한 산업 관리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시하고,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후속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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