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추진 실무 맡은 盧모 전 삼성증권 과장 증인신문
盧 "사업적 시너지에 대해선 검토 요청 받은 적도 없다"
李 "삼성그룹 지배구조 두고 여러 가능성 살펴봤을 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6일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 재판에서는 합병 직전 미래전략실과 함께 실무자로 일했던 전 삼성증권직원이 해당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장충기 차장·김종중 전략팀장·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이사회 의장·이영호 전 건설부문 대표·김신 전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전 대표·김동중 전무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2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노모 전 삼성증권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노 전 과장은 2014년부터 미전실 임원들과 함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실무자로 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노 전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 부회장과 미전실 임원 등이 대주주 일가 이익과 그룹 승계를 염두에 두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는 걸 입증하려고 했다.

노 전 과장도 검찰의 의중대로 진술하는 모습을 일부 보였다.

검찰이 “증인은 ‘이 사건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검토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묻자 노 전 과장은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 삼성은 언론에 물산-모직 합병은 승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는데 증인은 이런 삼성의 대응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가”라고 물었고 노 전 과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합병 추진이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삼성의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내부 추진팀에서도 합병이 사업적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 대주주의 이익 즉,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해 추진되고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전 과장도 합병 추진 당시 삼성물산, 제일모직 두 회사의 사업적 시너지에 대해 서는 검토해본 적이 없고, 검토를 요청 받은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노 전 과장이 2015년 4월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표된 같은 해 5월26일까지 작성한 ‘프로젝트 챔피언 합병 보고서’를 제시하며 신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미전실과 노 전 과장이 포함된 삼성증권 IB(투자은행)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해내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기존 주장을 견지했다.

노 전 과장과 미전실 임원들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두고 여러가지 가능성 중 어떤 부분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살펴 봤을 뿐이며 이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검토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노 전 과장의 당시 업무가 증권사 직원으로서 통상적인 내용에 불과했다고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목적에 대해서까지 판단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 측은 당시 시장에서도 양사의 합병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강조했다.

2015년 무렵 다수의 증권사 보고서들에서 합병이 성공하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고성장과 바이오 부문의 투자 확대 등이 기대된다는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6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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