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팀장 “삼성증권은 주가 흐름따라 자동주문 냈을 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삼성증권이 시장 흐름에 따라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 주문을 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장충기 차장·김종중 전략팀장·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이사회 의장·이영호 전 건설부문 대표·김신 전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전 대표·김동중 전무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1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도 출석했던 강 모 삼성증권 수석(2015년 당시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속행됐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하루종일 검찰의 주장을 뒤집기 위한 변론에 주력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 삼성증권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자사주를 고가에 매수하는 주문을 내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미리 계획했던 주가조작을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저가에 자사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냈음에도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며 검찰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2015년 7월24일 제일모직 주식 주문창을 바탕으로 반론을 펼쳤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고가 매수 주문을 연속적으로 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실제 주가는 주문과 무관하게 시장의 흐름대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측은 “7월24일 자사주 매입 호가창의 일부다. 직전가대비 1500원이나 낮은 17만3500원에으로 주문을 냈는데 제일모직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17만5000원으로 올랐다”며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주가가 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도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부회장 측은 강 수석에게 “삼성증권 직원들은 단지 주가의 흐름에 따라 자동주문을 제출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강 수석은 “그렇다”라고 답하며 이 부회장측에 호응했다.
재판부는 강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기일에 마무리 하기로 했다.
다음기일은 21일 오전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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