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전실, 경험통해 주가관리 필요성 알고 있어”
미전실 근무 삼성증권 부장 “주가조작은 말 안돼”
이재용측 "모직 자사주 매입 적법한 범위서 처리"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 미래전략실이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하며 맹공을 펼쳤다.
당시 합병과정에 개입했던 미전실 소속 삼성증권 직원은 자사주 매입 전략과 관련한 이메일을 받았으면서도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14~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미래전략실 자금파트에서 근무한 최모 삼성증권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최 부장과 삼성증권 IB팀이 검토한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전략과 관련된 이메일들을 제시하며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메일 내용들을 보면 제일모직이 합병절차를 진행중인 삼성물산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전략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미전실이 과거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추진 당시 양사의 주가가 하락한 탓에 결과적으로 합병이 무산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할 때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이 자사주를 매수한다고 하면 보통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그런데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물산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회사(제일모직) 자사주를 사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게 이사회에 통과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최 부장은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추가로 이메일을 제시하며 최 부장이 당시에 이미 자사주 매입전략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냐며 몰아붙혔다.
검찰은" 2015년 7월22일, 2015년 7월24일 최 부장, 김모씨 등과 함께 받은 이메일에 자사주매입 체결내역 및 전략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최 부장이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에 관여한적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인은 자사주 매입이 IB업계에서 합병과 관련해 있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며 “합병차익거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보고받는게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게 일반적인 업무로 보이냐”고 추궁했다.
최 부장은 과거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이 무산된 사례는 실무자로서 이미 알고 있었다며 주가가 회사간 합병에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은 실무자로써 주식매수청구권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 체크만 했을뿐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시도한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용 부회장측 역시 삼성증권이 대행했던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을뿐 주가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도 “(자사주 매입이) 법에 저촉됐다면 당시 거래소에서 경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6일에도 최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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