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15년 7월25일 제일모직 주가 조작 의심돼”
삼성증권 증인 “프로그램 주문...인위적 조작 불가능”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증권 직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며 맹공격했다.
증인으로 나온 삼성증권 직원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장충기 차장·김종중 전략팀장·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이사회 의장·이영호 전 건설부문 대표·김신 전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전 대표·김동중 전무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 모 삼성증권 수석(2015년 당시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강 과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미전실과 함께 일하면서 자사주매입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면서 조직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2015년 7월25일 강 과장과 제일모직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과 함께 당일 삼성증권의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 주문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주가조작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오전 10시 17분 통화 녹취록 강 과장이 ‘오전에 일단 올려야 겠다’며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며 “통화가 끝난뒤 10시 20분부터 삼성증권은 7분동안 4차례의 주문을 넣었고 그 결과 주가가 2000원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강 과장은 “주문들을 살펴보면 19주, 20주 이런식으로 들어갔다. 이건 인위적으로 낸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낸 주문같다”며 “우리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할수 없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강 과장의 해명을 반박하기 위해 7월31일 제일모직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제시하며 공격을 이어갔다.
검찰은 “7월31일 공시를 살펴보면 이날 하루동안 거래된 주식수의 60%가 자사주로 매입됐다”며 “하루 거래량의 60%가 자사주 매입이라면 충분히 주가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게 아니냐”고 공격했다.
강 과장은 “우리가 자사주 매입을 하는동안 주가가 2500원, 3000원 오르기도 하고, 3000원, 7000원이 떨어지기도 했다. 자사주 매매 비중이 종목에서 50%를 넘어갈수 있다. 하지만, 주가는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거다”라고 방어했다.
검찰은 미전실이 삼성증권 홀세일본부 등을 동원해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면서 시세성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 측은 삼성증권 직원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증인신문 중에 끼어들며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가 올라갔다고 질문했는데, 다시 수정해서 질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0월 14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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