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고발사건 범죄수익환수부에 배정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 및 조세포탈 등을 주장하는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제기된 고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정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을 이용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 이후 청년정의당은 15일 이 부회장을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년정의당은 “조세도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면서까지 조세도피처에 해외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합법일 리가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던 2008년은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불법 비자금 의혹이 불거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던 때였다. 타이밍이 이렇게 절묘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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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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