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재용 모두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 형 확정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를 포기하고 1심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이 부회장은 항소기한인 전날 까지 프로포폴 1심 재판부인 형사11단독(부장판사 장영채)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5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외 목적으로 상습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2일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했다. 이 부회장은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바 있다.
검찰은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사건과 별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제기된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을 이용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청년정의당은 이 부회장을 지난달 15일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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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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