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6년간 41회 상습투여.. 모두 유죄“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장영채)은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2015년부터 강남 ㅇ의원 등에서 프로포폴을 41회 투여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역시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해 피해가 크다“며 ”상습투약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죄를 모두 자백했고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모 성형외과에서 의사 김모씨와 직원 신모씨와 공모해 2015년1월31일부터 2020년5월10일까지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비록 시술과 치료과정서 의사처방 따랐다 해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투약 목적으로 병원을 가거나 아무런 처방없이 투약받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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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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