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년간 41차례 불법 투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투약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7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장영채)은 1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모 성형외과에서 의사 김모씨와 직원 신모씨와 공모해2015년1월31일부터 2020년5월10일까지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비록 시술과 치료과정서 의사처방 따랐다 해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투약 목적으로 병원을 가거나 아무런 처방없이 투약받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선친인 이건희 회장의 와병과 국정농단 수사 재판 등의 어려움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에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만회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수고와 걱정끼쳐 드린점 사죄드린다. 모두 제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의혹을 사는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6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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