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 받지 못받아.. 범죄사실 특정 불가능"
고발인 "이의신청할 것"..검찰 직접수사는 난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에 대한 실체 파악에 실패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재산국외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조세포탈 및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성명불상의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 등이 이의 제기를 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만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다. 

이 부회장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이후 청년정의당이 검찰에 이 부회장을 고발했지만,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검찰은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조세포탈 여부 및 액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과 스위스에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했으나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구체적 범행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정의당은 이날 경찰 처분에 불복해 오후 이의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정의당은 입장문을 내어 "경찰이 수사를 미비하게 해 자료수집에 실패한 것을 두고 '증거불충분'이라고 한 것"이라며 "경찰로서 직무유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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