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8년과 2019년 삼성그룹 소속 회사 중 각각 2곳과 3곳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11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총수)인 이 부회장은 2018년과 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누락한 회사는 발벡케이피엘코리아·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발벡케이피엘자산운용 등 2018년 2곳, 2019년 3곳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행위의 중대성, 삼성이 공정위에 누락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해 조치 수준을 ‘경고’로 정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 △당시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회사를 계열사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실무자가 인지 후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법 위반 행위를 인식했을 가능성을 ‘하(경미)’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누락 회사의 지정자료 포함 여부가 삼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3개사의 계열 편입이 1년 이상 지연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발송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상의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락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 없이 이번 사건 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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