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공판 진행..삼성증권 이모 부장 증인신문
삼성 "이 부장, 레이크사이드 인수 실사 참여"
과거 부동의 자료까지 제출..검찰 "부적절" 반발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재판에서 삼성 측이 합병 당시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스스로 부동의한 실사보고서를 증거로 꺼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합병TF 소속으로 일하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했던 이 모 삼성증권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검찰의 '합병 당시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려 했다.
이 부장은 삼성증권 IB팀에서 근무하던 2014년 삼성물산의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인수와 관련해 실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당시 인수경과에 대해 “2014년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은 (레이크사이드를) 3500억원에 인수했다. 이 금액은 2012년 최초 인수 희망가였던 6200억원의 절반 수준이었다”며 인수가 성공적이었다는 걸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레이크사이드 인수 당시 삼성이 현장실사를 했는데, 물산-모직 합병 당시에는 실사를 안했다고 주장한다”며 “증인은 물산-모직 합병 실사와 레이크사이드 인수 실사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계열사간 합병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며, 신뢰할수 있는 공시자료가 있는터라 비상장 법인 인수 때 실사와 상장사간 합병 실사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주장과는 다르게 물산-모직 합병 관련 실사는 제대로 이뤄졌다"며 참고자료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실사보고서를 제시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측의 자료제시를 두고 “해당 실사보고서는 변호인단 일부인 법무법인 화우 측이 부동의한 증거”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을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 12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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