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삼성증권 팀장 5번째 증인신문
다음 증인은 한 팀장 후임 삼성증권 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프로젝트G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한 모 전 삼성증권 팀장의 입을 빌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진행한 모든 작업들은 정당했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프로젝트G 문건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과 함께 작성하는 등 사실상 내부자나 다름없었던 한 전 팀장은 삼성이 원하는 모범 답안들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도 5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한 전 팀장에 대한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삼성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의 주장과 달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프로젝트G에서 그룹지배구조 이슈해결을 위해 검토했던 6~7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한 팀장에게 프로젝트G 문건의 일부를 제시하며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세원 확보 방안문건을 보면 여러가지 지분합병방안, 지배구조개선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각종 그룹 지분 보강 방안이 마련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한건가”라고 물었다.

한 팀장은 “각 방법을 실행했을 때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위주로 시뮬레이션하고 검토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합병 방안을 추진하는 문건은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 팀장은 “여러 방법 중 일부는 그냥 합병을 안하는 상태를 가정하기도 했다. 일부는 모직과 물산의 합병을 전제로 하기도 했다. (물산-모직 합병)에 집중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설득을 위해 만난 것 역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이 부회장 측은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IB(투자은행)업계는 연금 설등방안강구, 기업현안 협의를 위해 의사 결정을 파악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 봤는가”라고 물었다.

한 팀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삼성 측과 한 팀장은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긴 신문동안 한팀장에게 그동안 미전실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진행한 ‘주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검토, 합병비율 분석이 지극히 정상적인 기업활동이었음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했다.

재판부는 7월1일까지 한 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증인으로 한 팀장의 후임으로 미전실과 함께 근무한 이기덕 전 삼성증권 부장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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