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반대 일성신약에 경제적 이익 제공 조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프로젝트G 문건 작성에 관여한 한모 전 삼성증권 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정적이던 일성신약을 상대로 찬성을 청탁하면서 대가로 경제적 이익 제공방안을 검토해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팀장은 그동안 “적법한 범위내에서만 조언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나 일성신약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검토와 관련해서는 “법 위반은 삼성이 검토할거라고 생각한거 같다”며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한모 전 삼성증권 팀장에 대한 검찰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한팀장에게 프로젝트G의 문건중 일부인 ‘A사(삼성물산) 의결권 확보방안 문건’을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증권 IB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표 확보를 위해 일성제약이 보유한 주식을 9만원에 매입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안등을 검토하는 의견 등이 적혀있었다.

검찰은 “일성신약 주식9만원 매입방안, 판권제공 방안 등 검토하고 의견을 받은거 맞나”라고 물었다. 한팀장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문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검찰은 “(삼성증권이나 증인 등이) 합병 영역 지키는 것을 전제로 (자문을) 한다고 했다.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게 법에서 허용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팀장은 지금까지 자신은 적법한 범위내에서만 자문했다는 증언과 달리 법 위반은 미전실이나 삼성그룹에서 판단할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하면서 기존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 팀장은 “일상신약 관련은 당시 요구사항을 고려한 것 같다. 실제 이행은 어려울수 있다고 생각했고, 법 위반 관련은 회사가 검토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식의 매표방안, 밸류리포트 평가금액 맞추자는 자문을 제3의 고객사 자문시에도 하는가”라고 추궁했다.

한 팀장은 “일성신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지 않다고 봤지만, 달라고 하니 준거다”며 “법률이슈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성신약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실장, 김종중 미전실 전략1팀장  등은 2015년 6월 초순경 물산-모직 무산 위험이 고조되자 삼성물산 일반주주 중 지분율이 높은 일성신약 측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에게 경제적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2015년 6월 하순경 최지성 실장은 윤병강 회장을 만나 합병찬성을 부탁하며 대가로 일성신약 회사 건물을 무상으로 신축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성신약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2015년 7월6일  김신 삼성물산 사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역시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 일식당에서 윤석근 대표를 만나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부탁했다.

같은달 15일에는 김신 사장이 또다시 서울 중구 프라자 호텔 일식당에서 윤석근 대표를 만나 찬성을 부탁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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