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5000'에 찬물
법인세· 증권거래세 인상 전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도 상향 추진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비전과 상법 개정 등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승승장구하던 금융지주를 비롯한 주요 지주사 주가가 28일 대부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세 범위 확대 등 이재명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KRX 정규장에서 두산은 전장 대비 6.49% 내린 53만3000원 안팎에 거래중이다.
코오롱 -5.59%. SK -3.09%. CJ -2.55%. GS -1.95%. HD현대 -1.34%. LG -1.51% 등도 하락했다.
하나금융지주 -8.86%, KB금융 -6.73%. 신한지주 -6.32%. 우리금융지주 -3.72%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도 급락세다.
기획재정부는 빠르면 이번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할 것 확실시 되고 있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특정 종목에 대해 12월말 기준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후 해당 주식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내용이다.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현행 0.15%로 인하된 바 있으나 0.18%로 다시 상향 복원 조정될 전망이다.
‘코스피 5000’ 유인책 중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은 되지만 '부자 감세' 논란 해소를 이유로 요건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소득을 △연 2000만 이하는 15.4% 원천 징수하고 △2000만원 초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따르면 △연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
기재부는 2000만원 초과 부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율을 최고 30% 정도로 올려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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