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주 이익 위한 ‘자사주 마법’ 차단…주총 승인 없는 보유·처분 불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포쓰저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3차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와 특정 주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온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해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부 목적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이날 해당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을 바꾸려면 반드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특히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신규 발행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더 이상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사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보유 자사주는 아무 권리가 없는 만큼 임의주처럼 발행·활용하는 관행은 앞으로 불가능하다”며 “신탁회사를 통한 자사주 취득은 허용하되, 그 성격과 소유·처분 방식은 주주총회 승인 조건으로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외에도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 시 보유·처분이 가능(승인은 매년 갱신해야 함)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이사 개인에게 최대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사주를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질권 설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한다.

자사주 처분 시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비율에 따른 균등한 조건을 부여한다.

시행 전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 의무를 부과(6개월 유예기간 적용)한다.

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상 자사주 규제가 미흡해 경영진이 회사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특정 주주 이익을 위해 임의로 활용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권한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을 당론으로 처리한 데 이어, 이번 3차 개정안도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