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사위 소위 통과..8월4일 본회의
분리선출 감사위원 1명→2명 확대도

 2025년 7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밥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2025년 7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밥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더센 상법 개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의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1차 상법 개정에 이은 2차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후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월 4일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예컨대 3명의 이사를 선출할 시 1주의 주주가 3표를 한명의 이사 후보에게 몰아서 투표하는 제도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의 경영진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다.

당초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달 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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