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4→25%
대주주 기준 50→10억원
증권거래세 0.15→0.18%
배당 분리과세는 당내 이견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9./연합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9./연합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확대,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에 대해선 여당 내 일부 강경파들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도입되더라도 세율는 당초 예상보다 대폭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내용으로 증세가 강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한 '코스피 5000 시대'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24%로 인하된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25%로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25%로 올라갔고 2022년  윤석열 정부 때 24%로 인하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 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정 종목에 대해 12월말 기준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후 해당 주식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라고 표현했다.세수 기반을 강화한다는 명분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 "약 7조5000억원 수준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현행 0.15%로 인하된 바 있으나 0.18%로 다시 상향 복원 조정될 전망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절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진행하되 세율 수준은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소득을 △연 2000만 이하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 징수하고 △2000만원 초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따르면 △연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

당정은  2000만원 초과 부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율을 최고 35% 정도로 올려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대주주 기준 10억원 하향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줄면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시 예전 처럼 연말만 되면 매물이 쏟아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을 이동시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고 상법 개정으로 실제로 증시도 어느정도 올랐고 시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당정이 이에 역행하는 증세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주식 시장은 세금으로 잡으려고 하는 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