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부당합병·분식회계 등 19개 혐의

[포쓰저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분식회계) 등의 혐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5일 2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시세조종,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삼바 분식회계 등을 주도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다.
고 이건희 선대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 상속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강구하다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지난해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2심 판결에서는 지난해 6월 ISDS(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중재판정과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과 배치되는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지난해 6월 엘리엇의 손을 들어준 ISDS중재재판소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인 1대 0.35가 구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이라고 인정한 점 ▲ 지난해 8월 행정법원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진행한 지배력 변경 공시가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판시한 부분 등을 통해 이 회장 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주요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히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된다. 검찰은 2심에서 2300여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삼성물산 지분 18.9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를 통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심 결심에서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에겐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은 징역4년과 벌금 5억원, 이왕익 전 미전실 전략1팀 임원은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김용관 전 미전실 전략1팀 임원은 징역3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삼성물산 최치훈 전 사장, 이영호 전 경영지원실장, 김신 전 상사부문 대표에게는 각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이 구형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전 대표는 징역 4년, 김동중 경영지원실장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삼정회계법인의 경우 변영훈 부대표 징역 3년, 심정훈 상무 징역 4년,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각 구형받았다.
이 회장은 항소심 변호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송우를 선임했다.
다음은 이재용 회장 재판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20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 5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이재용 항소심 시작
▲ 11월 2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결심공판,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2월 3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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