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1심 땐 징역12년 구형에 징역 5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연합

[포쓰저널]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불법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사건 1심에서는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회장의 형량은 항소심에서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고, 최종 파기환송심예서는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오전엔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논고를 하고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및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혐의를 부인해온 이 회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 회장 외에도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장충기 차장·김종중 전략팀장·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이영호 경영지원실장·김신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김동중 경영지원실장(직함은 합병 당시 기준)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과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변영훈 부대표·심정훈 상무 등 총 14명이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최지성  징역4년6개월 벌금 5억원 ▲장충기 징역3년 벌금 1억원 ▲이왕익 징역4년 벌금 3억원▲김종중 징역4년 벌금 5억원 ▲김태한 징역4년 ▲김신·최치훈·이영호  각 징역4년 벌금3억원 ▲김용관·김동준·변영훈 각 징역3년 ▲심정훈 징역4 ▲삼정회계법인 벌금  5천만원 등이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 3가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본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건은 이 회장의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의 지분가치를 높히는 작업 과정에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혐의다.

이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초는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데다 이 회장 등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증거 및 증언 정리에도 많은 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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