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특경가법 위반 등 혐의
최지성 등 14명 무더기 공범 재판
검찰은 이재용 징역 5년 벌금 5억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연합

[포쓰저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불법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3년여 간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5일 나온다.

이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삼성그룹의 오너 리스크 이슈가 재부각되는 것은 물론 3세 승계 자체의 정통성에도 균열이 불가피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 선고기일은 당초 1월 2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2월 수사에 착수해 2년의 수사 끝에 검찰총장에 오른 뒤인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친윤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를 주도했으며, 이 회장 등의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의의 화신' 이미지를 강화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재용 회장은 결심 공판에서 “합병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이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상상한 적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빚어진 이번 사건으로 인해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결심공판까지 106번의 재판중 총 95번 출석했다. 11번은 해외 출장 등으로 불출석했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시세조종,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등 3가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 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지분 18.2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를 통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조직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통해 삼성물산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자목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의 평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는 징영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이 구형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구형량은 ▲(직책은 사건 당시)미래전략실 김종중 전략팀장 징역 4년 벌금 5억원, 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각 징역 4년 벌금 3억원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이영호 경영지원실장·김신 상사부문 대표 각 징역 4년 벌금 4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징역4년, 김동중 경영지원실장 징역3년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변영훈 부대표 각 징역3년, 심정훈 상무 징역4년, 삼정회계법인 벌금 5천만원 등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9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2월 구속 기소된 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35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뒤 가석방될 때까지(211일) 총 565일 동안 구속됐었다.

이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구형됐지만 징역 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최종 파기 환송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020년 9월1일 이복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JTBC 방송 캡처
2020년 9월1일 이복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JT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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