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남은 절차 간결하게... 변론앞으로 한두번 남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 서울중앙지법 서관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 서울중앙지법 서관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간부 등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사건 1심 재판의 공판 절차가 11월 중에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2020년 9월2일 이 회장 등을 기소한 지 3년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직함은 합병 당시 기준)과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장충기 차장·김종중 전략팀장·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이영호 경영지원실장·김신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김동중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과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변영훈 부대표·심정훈 상무 등 총 14명에 대한 10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변호인단이 부동의한 증거 목록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공판기일을 빨리 종료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부동의한 증거들이 남아있고, 해당 증거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되도록 간결하게 남은 증거채택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금 시점에서 부동의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부동의된 증거들에 대해서 정리한 뒤 일괄해서 동의하는 건 어떤지 생각해보고 의견을 달라”고 했다.

이어 남은 일정과 관련, “(피고인 변호인단) 쟁점정리 PT(프리젠테이션)가 오늘 하고 다음 한번 더 남아있다”며 11월중에 공판을 마무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9월 공판에서 하루동안 쟁점정리 PT를 진행,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터여서 변호인단의 변론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변론종결과 함께 결심공판을 진행할수 있게 된다.

제판부가 잡아놓은 공판기일은 10월27일과 11월 17일 두 번 남아있는 상태다.  다만, 재판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을 가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변호인이 쟁점정리PT를 진행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PT를 통해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왜곡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김 대표 측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자가 처한 입장과 실무적 편의 등을 고려해서 정상적인 회계기준에 맞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를 진행 했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염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지르거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은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103회 기일에서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주도하에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프로젝트G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미전실과 삼성임원들이 함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취지의 쟁점정리 PT를 진행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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