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부가 3년간의 심리를 마치고 11월 17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2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직함은 합병 당시 기준)과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장충기 차장·김종중 전략팀장·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이영호 경영지원실장·김신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김동중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과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변영훈 부대표·심정훈 상무 등 총 14명에 대한 10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삼성 측의 마지막 쟁점정리 프리젠테이션(PT)이 진행됐다.

검찰은 2시간에 걸쳐 마지막 쟁점정리를 진행했고, 이 회장과 삼정 회계법인 변호인단은 휴정시간을 빼고도 장장 5시간30여분에 걸쳐 마지막 의견진술을 했다.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용 회장은 휴정시간동안 변호인들과 이야기 하거나, 물을 마시며 편하게 공판에 임한 반면 검사들은 시종일관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  회장측은  “이번 공판에서 3년간 검찰이 2만개, 변호인이 3천개의 증거를 제출했고, 검사측 68명, 변호인 측 12명 총 80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검사측 260개, 변호인 측 400개의 의견서가 오가며 공방을 펼쳤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쟁점정리는 모두 끝났으니 106회 기일에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검사측이 오전 2시간동안 피고인 14명에 대한 구형과 양형의견을, 변호인측이 오후 4시간동안 나머지 시간을 사용하면 되겠다. 피고인 최후 진술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마무리되면 2020년 9월 2일 검찰 기소 뒤  3년간 진행된 1심 재판은 선고만을 앞두게 된다.

오랫동안 지속됐던 사건이었던 만큼 해를 넘겨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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