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사외이사 '사외이사회' 소집 권한..여타 계열사들도 도입 검토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사진=연합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사진=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이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선임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 독립성을 키워 경영진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삼성은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선임사외이사 제도 등 공정·투명 거버넌스 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2가지 표준 모델을 계열사에 적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8개사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이번에는 비 금융권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선제적으로 채택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다.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이사회 의장 및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번에 제도 도입으로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삼성 측은 기대했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생명·섬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삼성자산운용·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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