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포쓰저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판결이 나오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박근혜 정부와 이 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연금공단이 2763억원을 손해봤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2763억원에 달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에 의해 국민 노후자금이 날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법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오면 이 회장, 홍 전 본부장, 문 전 장관 등 세 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공단에서 정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20년 9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2년 4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갖고 있던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에도 찬성표를 던져 큰 손실을 봤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 합병비율을 1:1.0~1:1.36로 제시하며 이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은 3조1000억~4조1000억원,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억~675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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