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연합

[포쓰저널]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월5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 등의  1심 재판  선고기일을 당초 이달 26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같이 변경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빚어진 이번 사건으로 인해 2020년 9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 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지분 18.26%를 보유한 최대주주며, 이를 통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통해 삼성물산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의 평가가치를 높히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차장은 징역3년 벌금1억원을 구형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이왕익 징역4년 벌금 3억원▲김종중 징역4년 벌금 5억원 ▲김태한 징역4년 ▲김신·최치훈·이영호  각 징역4년 벌금3억원 ▲김용관·김동준·변영훈 각 징역3년 ▲심정훈 징역4 ▲삼정회계법인 벌금  5천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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