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장충기 등 피고인 14명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사진=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불법행위나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 사전승계을 위해 작성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을 1대 3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불공정 산정’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합병 목적으로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을 은폐했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합병 당시 직함 기준)·장충기 차장·김종중 전략팀장·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이영호 경영지원실장·김신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김동중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과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변영훈 부대표·심정훈 상무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시세조종,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삼바 분식회계 등을 주도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다.

고 이건희 선대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 상속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강구하다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회장은 결심 공판에서 “합병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이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상상한 적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 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지분 18.2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를 통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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