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한국정부에 배상원금 438억원 등 지급 판정
엘리엇 합쳐 총 2천억원 이상 혈세 낭비 가능성

[포쓰저널]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국제소송에서 한국정부가 일부 패소해 이자 등을 포함 약 800억원을 물려주게 됐다.
또 다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메니지먼트에 이어 두번째 사례로 이대로 확정되면 정부는 삼성 합병 때문에 이자 등을 합쳐 총 2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는 상황에 처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S)에서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의 청구금액 2억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PCA는 배상원금에 더해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상환일 까지 5% 연복리), 메이슨의 변호사 수임료 등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 중재비용 63만유로(약 9억원)도 한국정부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메이슨은 삼성이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는데,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미친 국민연금공단이 이같은 불공정한 합병을 찬성함에 따라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정부의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중재판정부의 심리 과정에서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승계를 촉진하고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 총수 일가가 제공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이 회장 일가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절차를 침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졌다"며 "정부의 이러한 개입은 한국 역사 최대의 '정치 부패 스캔들'로 언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 그리고 이를 이유로 탄핵당하고 수감된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 수수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메이슨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미확정 상태인 형사 기소 단계에서의 주장을 짜깁기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한국 정부의 일부가 아닌 독립법인으로, 합병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에 어떠한 위임된 정부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이 2015년 6월부터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도박이 실패하자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한 것"이라며 "뒤늦게 당시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얻었을 이익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공방을 심리한 결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엘리엇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 등을 합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원대에 이른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혐의의 전제인 '승계 목적의 부당 합병'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해 2심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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