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억 원천징수..메이슨 "美 소송 취하"
엘리엇 소송은 영국 법원에 계류 중

법무부 과천청사./연합
법무부 과천청사./연합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털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따라 총 746억원을 지급했다.

법무부는 “메이슨 ISDS 중재 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영향을 행사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약 2억 달러의 손해배상과 이자를 청구하는 ISDS를 2018년 9월 13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3203만876달러와 연 5% 복리(2015년 7월 17일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

정부는 해당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2024년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25년 3월 1심에서 기각됐다. 이후 4월,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최종 확정됐다.

배상안 확정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 방식에 대해 협상에 착수했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상금에도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158억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메이슨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메이슨 측은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법무부는 “자칫 국유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협상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추가 분쟁의 소지를 차단했다”며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정당한 과세권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소중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내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또다른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소송에서는 PCA가 한국정부에 1억3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뒤 한국 정부의 항소로 영국 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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