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로 보유했던 삼성물산 지분 매각 대금 외에 267억원 규모의 미정산 지연이자 초과분까지 요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최욱진)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 규모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엘리엇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소송을 취하하고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미정산 지연이자가 더 있다며 약 267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주주총회를 거쳐 합병을 의결했다. 이후 합병에 반대한 소액주주와 사모펀드 엘리엇 등이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구하자 삼성물산은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5만7234원으로 제시했다.
엘리엇과 삼성물산 주주들은 법원에 주식매수가격이 제대로 평가됐는지 판단해달라고 가격조정신청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월 1심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같은해 5월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 5만7234원은 너무 낮다며,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했다. 2022년 4월 대법원도 2심과 같이 판결했다.
엘리엇은 1심 선고 이후 항소했다가, 소송을 취하하고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소를 취하하게된 배경에는 엘리엇과 삼성물산이 맺은 비밀합의 약정서가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출된 서면에 따르면 엘리엇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이후인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총 724억원의 추가지급금을 받았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제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투자자-국가분쟁(ISDS) 소송 1심에서 승소를 통해 약 1389억원을 받게됐다. 해당 재판은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ISDS 재판을 기각해달라는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8월1일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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