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근거된 '위법수집증거' 항소심 핵심 변수
檢 "압수수색 절차 모두 준수..관련있는 정보만 추렸다"
李 "검찰 수사보고서에도 '선별 절차없이' 라고 적시돼"

2024년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삼성물산 불법합병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출석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2024년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삼성물산 불법합병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출석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재판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등의 핵심 증거물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직함은 합병 당시 기준)과 삼성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장충기 차장·김종중 전략팀장·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이영호 경영지원실장·김신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김동중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과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변영훈 부대표·심정훈 상무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참석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검토를 일부 누락하는 등 제대로된 증거능력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대량의 증거들이 효력을 잃게됐고 결과적으로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에서 나온 2515개의 증거가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와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 등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충기 당시 미전실 차장의 핸드폰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 본부장 전화진술 등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위법한 수집절차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등에서 나온 전자정보(파일)를 선별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잘못된 판단이다"며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관한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 오해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주장과 달리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를 압수할 때 실물은 전량 압수수색했지만, 이후 이미징(복사) 과정을 거친 뒤 복사된 정보 속에서 58개의 폴더 중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폴더 12개를 추려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선별한 폴더들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김앤장 변호사 등 삼성 측의 변호인단도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작성된 검찰 수사의견서를 놓고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 스스로 의견서에 '별도의 선별절차 없이 저장된 파일 일체를 압수한다는 점을 참관인들에게 고지하고, 참관을 진행했다'고 기록했다"며 "스스로도 압수한 정보들이 수사와 무관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면 '별도의 선별절차 없이' 라는 문단 밑에 바로 58개 폴더 중 12개 폴더를 특정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나온다"며 "문서에 적힌 12개 폴더의 이름들을 보면 A-PJT(A프로젝트), finance(재무), EAI-PJT(EAI 프로젝트) 등이 있다. 검찰로서는 이같은 단어가 무슨뜻인지 알기 힘든상황에서, 해당 단어들이 적힌 폴더를 특정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은 변호인단과 협의를 거쳤다는 반증이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논쟁을 지켜본 재판부는 검찰에 "1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거들이 다시 증거로 인정받는다면, 1심 판단의 어떤 부분이 바뀔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며 "이같은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주장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8월 내린 판결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예비적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8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원칙중심 회계기준 아래에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정범위 내에서 회계처리 재량권이 있다고 할것이나, 재량권을 발휘해 회계처리 할때는 합리적 판단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경과와 의도,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하지만, 자본 잠식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특정한 결론 정하여 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처리하는 것은 원칙중심 회계기준 아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어진 재량권에 따른 것이라고 볼수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행정사건 판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에 나온 특정 문건과 작성경위 대해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침소봉대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등에 대한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10월 14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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