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모든 혐의 무죄 주장.."경영권 승계 목적 아니다"
검찰, 이재용 징역5년 구형.."사실상 집유 염두에 둔 구형"
내년 1월26일 선고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불법 의혹 1심 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합병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이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상상한 적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분식회계) 혐의 1심 재판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40대 중반이던 14년 아버지 병환으로 쓰러진뒤 많은 일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3번의 영장실질심사와 1년6개월간의 수감생활을 겪었다. 현재 50대 중반이 되어 1심 재판 마무리 이 자리에 서게됐다고"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106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 있었던 여러 목소리들을 보다 세밀하게 보고 들을수 있었다. 때로는 어쩌다 이렇게 엉크러졌을까 자책이 들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삼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훨씬 높고 엄격한데 미쳐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절감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1등기업, 글로벌기업이기 때문에 더 놓고 엄격한 기준가지고 매사 임해야 했는데, 부족했던거 같다. 회사일 처리하면서 더 신경쓰고 살펴봐야했는데 그러지 못 한 것 같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선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사업상의 목적 때문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 회장은 "사업을 진행할때 선택과 집중, 신사업, 지배구조 투명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회사 성장을 지켜내고 삼성 가족 뿐만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며 "합병도 그런 흐름속에서 추진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회장으로써)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모든 역량을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결코 위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합병으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합병된)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합병이 업무상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됐다는 검사의 주장에 동의할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공짜 경영승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재용 회장의 입장에서는 제일모직의 지분을 넘기고 삼성물산의 지분을 받는 상황이었다. 공짜라고 볼 수 없는 명백한 거래였다”며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2015년 하반기에 주가가 폭락할 것이고 예상되는 물산 주식을 대가로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공짜 경영권 승계라고 할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이 사건 기소 당시 생각했던 의혹이 106차례의 기일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차장은 징역3년 벌금1억원을 구형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이왕익 징역4년 벌금 3억원▲김종중 징역4년 벌금 5억원 ▲김태한 징역4년 ▲김신·최치훈·이영호 각 징역4년 벌금3억원 ▲김용관·김동준·변영훈 각 징역3년 ▲심정훈 징역4 ▲삼정회계법인 벌금 5천만원 등이다.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 등 일부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밝게 웃으며 담소하는 등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이 3년여전 이 사건을 수사, 기소하면서 보였던 강경한 입장이나 적용 혐의에 비추면 이날 구형량은 사실상 집행유예 선고를 염두에 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회장에 적용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만 해도 법정형이 1년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는 등 중범죄로 분류된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사건 1심에서는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회장의 형량은 항소심에서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고, 최종 파기환송심예서는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본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건은 이 회장의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의 지분가치를 높히는 작업 과정에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혐의다.
1심 선고 기일은 2024년 1월26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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