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규모 수의계약 통해 이재용 지배 삼성웰스토리 지원”
최지성 “정상가격 산정없이 ’규모성 지원행위‘ 성립되지 않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오른쪽)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2022년 3월17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연합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오른쪽)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2022년 3월17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기획실장(부회장) 등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 재판 첫 공판에서 ‘규모성지원 행위’의 정의를 놓고 검찰과 삼성측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1일 최 전 부회장, 박한진 삼성웰스토리 상무, 삼성전자 및 삼성웰스토리 법인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재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최 전 부회장은 2013~2017년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등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을 통해  삼성웰스토리 매출 1조4806억원, 영업이익 2119억원을 올리게 해주는 등 현저한 규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는 2013~2020년 최 전 부회장 등 임직원들과 공모해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을 맺게하고, 삼성웰스토리로 하여금 2조5951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3327억원을 올리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최 전 부회장 등이 이런 부당지원행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삼성에버랜드의 자회사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범죄의 일환이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삼성전자 등이 삼성웰스토리와 맺은 급식계약은 여타 급식업체들과의 계약과 비교할 때 현저히 유리하고, 이같은 거래조건 때문에 삼성웰스토리가 타 급식업체 대비 5배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죄로 기소된 박한진 삼성웰스토리 상무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부하직원들과 함께 영구삭제프로그램을 이용해 ‘총수, JY(이재용을 지칭하는 약어), 미전실, 비서실, 미전실, 회장실, 실장님, 일감몰아주기, 수의계약, 이익률보전' 등의 키워드가 담긴 문서들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증거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문서들을 파쇄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부회장 측은 단순히 내부거래규모가 많다고 규모성 지원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계열사들이 맺은 급식 거래는 단순히 양질의 급식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규모성 지원행위로 규정될 정도의 대규모 거래행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계열사들과 맺은 계약을 통해 올린 매출과 영업이익은 관련 법리에 비춰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고 볼수 없다”며 “상당한 규모란 정상 거래 규모 기준을 넘어서는 규범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판단할 때 지원 주체(삼성전자)가 지원객체(삼성웰스토리)를 상대로 고의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급식계약을 맺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정상가격 산정이 없었다. 정상가격 산정없이 단순히 많은 거래량을 기준 만으로 규모성 지원행위를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부당한 계약 때문에 높은 이익을 올리게 됐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삼성웰스토리의 높은 영업이익률은 회사의 자체적인 수익성 개선노력에 따른 것일 뿐, 부당지원행위를 입증하는 요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1월 28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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