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4곳도 사내식당 개방 개시하거나 검토 중

2월 14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이찬희(맨 오른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월 14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이찬희(맨 오른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19일 삼성전자 등 삼성 7개 협약 관계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 사내 식당을 외부에 개방했거나 개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7개 협약 관계사의 사내 단체급식 위탁 운영과 관련해 경쟁입찰 진행 현황 및 계획을 보고 받았다.

준법위는 2020년 6월부터 7개 협약 관계사에 사내식당 위탁 운영 업체 선정 때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을 지속 권고해왔다.

준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7개 협약 관계사 중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등 3곳이 사내 식당 개방을 완료했다.

또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4곳은 일부 사내 식당에 경쟁입찰을 실시해 개방을 시작하거나 개방을 검토 중이다.

경쟁입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총 11개의 사내식당 운영 업체가 선정됐다.

준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준법위는 이외에 △관계사의 내부거래 및 대외후원 안건 △신고 제보 안건 등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

다음 정기회의는 8월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단체급식 업체인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주요 계열사들이 2013년부터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