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삼성전자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때 삼성그룹 최고 실세였던 최 전 실장은 국정농단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사건에 이어 또다시 형사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계열사를 동원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2조5000억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실장은 당시 그룹내 최고위급 의사결정권자였다.
검찰은 최 전 실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을 삼성물산과 합병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던 이재용 회장 측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의 전신인 모회사 에버랜드의 가치 상승이 필요해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합병 뒤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된 총수 일가가 웰스토리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배당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실장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부당지원 관련 내용이 담긴 증거 문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삼성웰스토리 지원팀장도 증거인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고발한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그룹 계열사 4곳이 삼성웰스토리에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해 8월에는 경실련이 최 전 실장과 정 부회장을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3월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최 전 실장을 비롯해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등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