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씨의 법정 방청 제한 검토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던 도중 날아든 계란에 맞을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40분경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법원 건물로 들어가려던 찰나 이 회장의 왼쪽에서 계란이 날아들었다.
이 회장은 직접 계란을 맞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투척 직후 법원 직원 등이 이 회장을 에워쌌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과거 자신의 미투 폭로 주장과 관련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이씨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거의 매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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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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