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물산-모직 합병 불법, 삼바 회계 분식 모두 인정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5년 2월 3일 오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5년 2월 3일 오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남았지만 1,2심의 잇단 무죄 선고로 이 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지속돼온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과 회계법인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분식회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삼성 측이) 합병 시점을 임의로 선택했다는 검찰의 주장, 주식매수 청구기간 중에 시세조정·부정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작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가 거짓회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5일  2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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