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불법합병, 분식회계 모두 인정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5년 2월 3일 오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5년 2월 3일 오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후 지속돼온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과 회계법인 관계자인 피고인 1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분식회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 들일수 없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삼성 측이) 합병 시점을 임의로 선택했다는 검찰의 주장, 주식매수 청구기간 중에 시세조정·부정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보고서 작성은 회계법인 안진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삼성측이 주가기준 합병비율에 맞출것을 요구 했다 보기 어렵다. 보고서의 개별 항목이 조작됐다고 볼수도 없다"고 했다.

삼성 측이 내세운 '합병 시너지 60조원' 주장에 대해서는 "양사가 중장기 사업계획에서 예상했던 각자의 매출액을 단순합산해 합병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허위라 할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화를 위해 언론에 긍정적인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하거나, 주주설명 자료등을 통해 허위설명을 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합병 정당화를 위한 허위설명)은 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전제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연금 찬성의결권 행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회장이 최순실(최서원)의 딸 정유라 등에게 승마지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승마지원 이야기를 박상진 (당시 삼성전자 사장)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승마지원을 통해 대통령의 영향력에 기한 국민연금의 찬성의결권 행사를 유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가 거짓회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이 특정한 의도 내지 방향성을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했으나, 회계처리 결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상실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불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등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할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다만, 검사 주장 핵심증거들에 대해 일단 증거조사를 시행했고, 개별 판단 부분에서 내용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재용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채 법원을 떠났다. 

변호인단은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삼성 합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장검사로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수사해 2020년 9월1일 기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3/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3/연합

다음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회장 재판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20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 5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이재용 항소심 시작
▲ 11월 2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결심공판,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2월 3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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