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법 절차 일단락
합병 관련 국민연금 손배소, 국제소송은 여전히 진행형

2025년 4월 9일 일본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5년 4월 9일 일본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10년 가까이 이어온 사법리스크에서 해방됐다.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과 회계법인 관계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회장 등의 2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합병 당시 직책) 삼성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장충기 차장·김종중 전략팀장·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이영호 경영지원실장·김신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김동중 경영지원실장 등도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9월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경영진들을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분식회계)했다며 2020년 9월 1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회장 등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분식회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 등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도 인정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불법행위나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년3월 2심 재판부는 "합병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위법한 증거수집 물품으로 지적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등의 증거능력은 2심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 회장에 대한 형사소송은 끝났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남아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국민연금이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대표, 오세철·정해린·이재언 삼성물산 대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물산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8월28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6월26일 첫기일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기일이 한차례 연기됐다.

원고 소가는 5억원으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액은 추가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메이슨으로부터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등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정부에 제기한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ISDS로 인해 발생할 손해액이 최대 24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메이슨 ISDS건은 한국정부가 최종패소해 946억원의 세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지출됐다. 

엘리엇 ISDS건의 경우 1심은 패소했고, 현재 항소절차가 진행중이다. 최종 패소시 피해액은 1300억원에서 1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회장 재판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20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 5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이재용 항소심 시작
▲ 11월 2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결심공판,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2월 3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선고
▲2월 7일 = 검찰, 대법원 상고
▲7월 17일 = 대법원, 3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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