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도 20억원 인정
"SK 주식 등 공동재산 4조원..최 65%, 노 35% 비율로 분할"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과 이혼 위자료 규모가 항소심에서 대폭 늘어났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오후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금액으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 관장은 항소하면서 위자료 3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을 요구했다.
앞서 1심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 관장은 혼인 기간 36년 동안 자신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노태우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며 (주)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액을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노 관장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순재산을 4조110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이 중 최 회장 명의로 된 (주)SK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몫은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전 SK회장 측에 상당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자료에 관련해선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노 관장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노 관장 측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90년대 사돈인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원, 사위인 최 회장에게 32억 원 등 모두 343억 원을 전달했다.
증거로 최종현 선대회장이 돈을 받으며 증빙으로 준 약속어음과 메모 등도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SK가 1992년 증권사를 인수할 때 투입한 637억 원 중 일부로 사용됐다고 노 관장측은 주장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현 동거인인 김희영(48)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2018년 2월 조정이 결렬됐다.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번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 측이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에게 요구한 SK㈜ 주식에 대한 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에서 위자료 3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늘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소송 외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SK그룹의 본사격인 서울 중구 SK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에 배당돼 31일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SK서린사옥은 SK리츠 소유로 이를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아트센터 나비에 재 임차해 왔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 측 변호인이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지금까지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을 펼쳤고 양측은 이를 두고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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