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긴급 기자회견..노소영 이혼재판 관련 입장 밝혀
"재산분할 근거된 대한텔레콤 주가 산정 잘못..액면분할 누락
최종현 기여분 10배 축소, 최태원 기여분은 10배 늘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4년 6월17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4년 6월17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포쓰저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의 SK그룹 성장 과정에 대한 판단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이 항소심 판단대로 1조3천억원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헤지펀드 등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에 대해선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 할것이며, 설사 그런 일이 생겨도 충분히 막을 역량이 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 관장과의 이혼 재판 현안에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 한번은 직접 나서 사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 여러가지 고민을 했지만 첫번째는 재산분할에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오류는 (지주사인 SK 주식이) 분할대상이 되는 지,  분할대상이 될 경우 (두 사람의 몫이) 얼마가 돼야 하는 지 등 전제 사실에 대한 치명적 오류라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현재 SKC&C)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하여 노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하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가치를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 취득 당시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가격을 3만 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그러나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재판부가 1000원을 100원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994~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 까지의 SKC&C 주식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각각 12.5배, 355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의 재산 증가액을 결정하고, 노 관장의 최 회장에 대한 내조 기여분을 35%로 인정해 재산분할금액을 1조3800억원으로 산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SKC&C(현재 SK에 합병)에 대한 성장 기여분에 대한 판단이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며 2024년 6월 17일 최 회장 측이 밝힌 내용./자료=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SKC&C(현재 SK에 합병)에 대한 성장 기여분에 대한 판단이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며 2024년 6월 17일 최 회장 측이 밝힌 내용./자료=SK그룹

최 회장은 "저희 SK 성장이 불법적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는 판결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 역사가 부정 당했다"며 "저 뿐아니라 에스케이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잘못울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를 바로 잡아주길 간곡한 바란다"며 "다시한번 국민들께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저의 소명인 경영활동을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로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각의 적대적 M&A 시도 우려에 대해선 "이번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 이번 고비를 생각하는 것도 문제를 풀어갈 역량이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돼지 않게 예방을 할 것이다"며 "설사 그런 일이 생겨도 충분히 막을 역량이 된다고 생각한다. 걱정안해도 된다"고 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과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고 판단, 1심에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자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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