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4년 6월17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4년 6월17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포쓰저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2심 재판부의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결을 싸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에 형식적 문제가 없으면 2심 재판부는 조만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이후 대법원이 재판부를 배당한 뒤 최 회장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면 최 회장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서면 제출 위주로 진행되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를 상대로 한 변론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번 건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 할 만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액수가 큰 데다 국내 2대 재벌인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대법원도 상당한 숙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SK그룹 지주사로 최 회장의 핵심 재산인 SK(주) 지분 가치 상승에 대한 최 회장과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 계산이 잘못 계산됐다는 취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 일부를 경정했지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노 관장 측은 "(판결문 경정에도 불구하고) SK 주식 가치가 (결혼 기간에)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최 회장 측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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