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1부에 배당...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 심리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되며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특별 1부에 배당했다.

1부는 서경환 대법관을 비롯해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을 맡은 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도출하며 설정한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의 실제 여부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의 전달 여부 등에 대한 2심 판단이 유지될 지도 주요 변수다.

비자금이 실제 했고 그것이 SK의 종잣돈으로 쓰인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과실을 불법행위자의 딸인 노소영 관장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우리 법 체계에 비추어 합당한 결론인 지도 쟁점이다.

2심 법원이 SK C&C(현재 SK주식회사와 합병)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도 검토 대상이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서면 제출 위주로 진행되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를 상대로 한 변론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번 건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 할 만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액수가 큰 데다 국내 2대 재벌인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대법원도 상당한 숙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각각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상고심에 임하고 있다.

최 회장은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60·18기)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 소속인 최재형(68·13기), 강명훈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최 변호사는 감사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정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2부는 오 대법관을 비롯해 김상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도중에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억원을 요구하는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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