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위자료 소송 1심 일부승소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49)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연대해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김 이사장이 3분 2, 노 관장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27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1년 5개월만에 나왔다.
이번 소송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인연이 시작된 시기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를 따지는 것이 쟁점이었다.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과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에 최 회장과의 만남을 가진만큼 노 관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노 관장이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번 위자료 소송은 지난해 3월 제기됐는데 노 관장이 최 회장에 대한 이혼 반소를 제기한 건 2019년 4월로, 이미 3년이 지났다는 게 김 이사장 측 주장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