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제기 30억 위자료 소송 첫 변론 18일 진행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연합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연합

 

[포쓰저널] 이혼 소송 중인 SK그룹 최태원(63)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번에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49)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을 싸고 장외 신경전을 격화하고 있다.

나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사용한 돈이 1천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는데, 최 회장 측은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27일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3일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18일 오후 3시15분 첫 정식 변론을 진행한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어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부동산, 미술품 구입,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천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년의 혼인 기간, 14년의 별거 기간 대부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에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 가액이 드러난 것만 약 200억원인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또 "노 관장 측 계산방식에 따르면 금융자료가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도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최소 1140억여원"이라며 "더 이상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길 촉구한다"고 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작년 11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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