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노 관장과 자녀들에 죄송..항소 않겠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온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NS, 서영길 기자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온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NS, 서영길 기자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49)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노 관장 측은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사법부가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반색한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재산분할에 유리한 입지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폄하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연대해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김 이사장이 3분 2, 노 관장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김희영)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노소영)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과의 교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로는 노 관장와 최 회장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됐으므로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는 파탄 이전에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이사장 측은 소멸시효 주장도 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번 위자료 소송은 지난해 3월 제기됐는데 노 관장이 최 회장에 대한 이혼 반소를 제기한 건 2019년 4월로, 이미 3년이 지났다는 게 김 이사장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시작된다"며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이혼 소송은 대법원 상고심 진행인만큼 시효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선 “원고와 최태원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취재진에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준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충실한 심리를 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노소영 측이) 기획한 소송이라고 보고 있다”며 “향후 대응에 대해선 판결문을 받아본 뒤 논의 후 조속하게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녀사냥을 당했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 제출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의견서는 소송 관계자들만 볼 수 있는 거다.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희영 이사장도 언론에 입장문을 내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판결은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27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1년 5개월만에 나왔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노소영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왼쪽)와 김희영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 배인구 변호사가 취재진 앞에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변호사(왼쪽)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 배인구 변호사가 2024년 8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노 관장 측이 제기한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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