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노 관장 계좌로 전액 입금…"판결상 의무 신속 이행한 것"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49)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20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위자료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지 닷새 만이다.
26일 김 이사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 박종우 변호사는 “오늘 오후 김 이사장이 해외 출장을 가기전 은행에 들러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며 “최태원 회장 지원없이 김 이사장 개인 자금에서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선고 직후 입장 발표한 내용처럼 김 이사장이 신속히 판결상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오늘 입금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김 이사장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었다.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위자료 지급 부담은 없어졌다.
법리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 불법행위 공동책임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갚았다면 다른 사람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부진정연대채무’에 따른 것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