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일가 지배법인 SK계열사 신고 우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과의 이혼사실 확정증명을 재차 신청했다.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노태우 재단, 동아시아문화센터 등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법인까지 SK 계열사로 신고해야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4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남았지만 이혼 성립에 대한 다툼은 끝났으니 이를 법원에서 먼저 확정해 달라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배법인을 계열회사로 신고해야 한다. 이혼 확정증명 발급 이전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혼인 관계로 간주된다.
이에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처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의 법인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노 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중으로 노태우 일가의 지분변동 상황을 일일히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최 회장 측은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고법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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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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